기업지원소식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1-18 13:35:55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055-225-3354)
조회수 :
694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가. 접수기간 :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나. 접수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다. 신청대상 및 접수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055-211-3464),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54)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