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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06-29 10:30:03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295)
조회수 :
432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안내문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안내문

2022. 7. 4.부터 전국 6개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 합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상병수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검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기간 : 2022. 7. 4. ~ 2023. 6. 30.
     ○  시범지역 : 창원시,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순천시, 종로구
     ○  지원대상 : 직종 무관, 창원시 거주 취업자(노동자, 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병가 1일당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창원시 모형 : 입원일수 모형(3일이상 입원시, 최대 90일까지)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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