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록일 :
2022-06-29 10:18:38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295)
조회수 :
166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 지해 재발장지 대책 수립ㆍ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에 필요한 법령상의 조치사항
  ○ (처벌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    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의 안내 리플렛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