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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교육지원사업 실시

등록일 :
2021-12-21 01:46:47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294)
조회수 :
1808
  ○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어 지원
       - 기 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사업체(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지원기준 월 1인 1개 교육과정 지원(7만원 한도)
       - 출석률 80% 이상 시 교육비 지원
       - 국가 및 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중복지원 불가
       - 수강 신청 시 지원대상 기업체 재직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재직증명서
      - 신청방법 : 수강 전월 15~25일, Fax 또는 방문신청  
                ☎ 055)225-3294, Fax 055)22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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