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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 신청안내(특허청)

등록일 :
2006-09-29 04:01:57
작성자 :
경제기업사랑
조회수 :
215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2006년 10월 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2006. 9. 25(월) ~ 10. 9(월) (10월 9일 도착일 기준으로 마감)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시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방법 
 o 특허청 www.kipo.go.kr  홈페이지 www.koita.or.kr 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 
■ 선정기업 통보 : 신청서 마감 후 2주일 내 우편·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 
■ 컨설팅 장소 : 중소기업의 사업장(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 
■ 컨설팅 일시 : 10월 23일(월)~12월 22(금) 중에서 택일 
 ※ 특허경영 실태 진단(1단계) 및 컨설팅(2단계) 실시 
■ 비용 : 무료 
■ 신청·접수처 및 안내전화 
 o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 
   - 주   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중소기업특허경영지원단, 
   - 담당자 : 최윤경, 전화 : 042-481-8182, 팩스 : 042-472-3464  
   - email  : supporter@kipo.go.kr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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