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원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 제조업
2.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2012.1.1 이후 신규고용 창출
3.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이내, 업체당 10명 이내 지원
4. 신청기간 : 2018. 4. 18. ~ 예산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055-211-3374)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055-22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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