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시공고

2023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446호
게재일자 :
2023-03-06
공고기간 :
20230306~20231231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락처 :
055-225-3326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원기준일 : 2023. 1. 1.
  2. 신 청 대 상 : 적용기준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경남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
  3. 지 원 내 용 :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4. 신 청 기 간 : 공고일 ~ ’23. 12. 20. *23. 1. 1~ 9. 20.까지 취업자에 한함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자)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5. 신 청 주 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6. 신 청 방 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7. 접  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붙 임  (공고문)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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