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5차 모집

등록일 :
2022-07-08 02:36:38
작성자 :
1인창조비즈니스센터(055-247-0001)
조회수 :
1419

2022년『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자 5차 모집 공고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1.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1일(월) ~ 2022년 7월 18일(월), 15:00시 까지

2. 신청대상
    ◦ 창원시 거주자(신청일 기준) 중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자
    ◦ 그 외 지역의 경우는 2022. 8. 31일까지 창원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미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자  격
   ◦ 1인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원종료일까지(2022년 12월 31일) 시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창업 2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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