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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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창원시진해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5년 7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25.6.24.(화)∼7.4.(금) 18:00까지
3. 모집 세부내용: (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모집인원 : 1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중증장애인 가산점 있음
▢ 근무기간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14시간(56시간)
▢ 근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근 무 지 : 추후 배정
▢ 보 수 : 561,680원(보험료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 있음)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시 신청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2년~24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자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모집 기간 이후 12월 중 면접 실시 예정 (추후 개별공지)
6. 제출서류(①~③ 공통, ④~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읍면동에서 조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 등)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 등)
③ (공통) 장애인증명서 1부 (복지카드 소지 필수)
④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필수)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⑦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⑨ (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7. 접수방법 :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창원시진해지회 방문 접수(주말 제외)
<주 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603번길 17-9 진해장애인목욕탕 3층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사업유형 변동 시 퇴직금 지급 불가
※ 참여기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1.~5.31.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1.~12.31.의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
- 사업유형 변동 시 연가 발생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참여기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1.~5.31.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6.1.~12.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5일, 전일제 7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해당 법에 명시된 배치기관의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창원시진해지회 ☏ 54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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