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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
2026-03-03 11:23:54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53)
조회수 :
13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관내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사항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2026. 3.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5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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