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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등록일 :
2025-11-06 15:46:54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15)
조회수 :
186
창원시에서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 창원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055-120)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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