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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9-29 14:07:00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56)
조회수 :
28

모바일 누비전 상품권으로 결제 이벤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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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경남에너지(주)(☎1661-400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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