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0억 원

지원기간 : '22. 1. 25.(화)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 기업
    •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대출한도지원내용상환방법
일시멈춤 특별자금 업체당 1천만원 ① 1년간 이자 전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제출서류
필 수
  • 1.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문의처 :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644-2900, 055-715-515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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