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추가모집)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추가모집)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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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 : 2023. 3. 6.(월) ~ 3. 17.(금) 18:00 [2주간]
  • 선정자 발표 : 2023. 3. 24.(금)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알림톡 개별 통보
    ※ 3. 27.(월) 선정자 대상 사전 교육(온라인)
  • 모집인원 : 41명
  • 사업기간 : 2023. 4. 1. ~ 11. 30. (8개월간)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2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월40만원 × 8개월)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사용가능 항목 다운로드
  • 지원방법 : 체크카드(현금 사용 불가) / 선(先)사용 후(後)환급
    ※ 체크카드 연계계좌에 본인 예금 선 입금 후 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40만원 한도 내 정산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 심사 후 연계계좌로 현금 환급
  • 신청자격(생애 1회 및 동일사업장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 가능, 아래 모든 요건 충족)
  1. 1 2003. 12. 31.이전 출생한 내국인 (2003. 12. 31 출생자도 포함)
  2. 2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3. 3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0. 3. 6. ~ 2022. 12. 6.인 자
  4. 4 2022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5.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자
    단,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2회째 창업한 재창업자는 지원 가능
  6. 6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 다운로드
  • 참여제한(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1. 1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중도 지원제외(포기)자 포함), 참여 사업장(동일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2. 2 직장에 고용된 자
  3. 3 2022년 12월 기준, 고용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
  4.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5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음란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의 다른 유사 사업에서 참여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로 선정된 후에도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참여 배제됩니다.
  • 사업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 타 지역 이전, 휴업, 폐업, 직장 취업 시 즉시 지원중단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 전체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월분까지 지원)
  • 신청일로부터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업한 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장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제재에 따라 즉시 지원중단 및 환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타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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