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2022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중도 지원제외(포기)자 포함), 참여 사업장(동일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 만 참여 가능)
2 직장에 고용된 자
3 2022년 12월 기준, 고용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사업내용(창업아이템)이 사행성, 음란성 등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자
유의사항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의 다른 유사 사업에서 참여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로 선정된 후에도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참여 배제됩니다.
사업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 타 지역 이전, 휴업, 폐업, 직장 취업 시 즉시 지원중단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 전체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월분까지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업한 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장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제재에 따라 즉시 지원중단 및 환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타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