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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 :
2025-05-14 13:39:02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294)
조회수 :
141
관내 노동자에게 이자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25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금 최초 1년 거치기간 이자 납부액 중 6개월분(’24. 11. ~ ’25. 4.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이자액)
   ※ 근로복지공단 사고자 관리 이력 대상자(3개월 연체) 및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지 않은 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5. 5. 19.(월) ~ 6. 10.(화) 
   ※ 접수시간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생활안정자금 이자 담당자 앞)

○ 신청요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23. 11. ~ ’25. 3. 신청한 자)이면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생활안정자금 종류 : 혼례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 신청서류 :   ①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만 확인되도록 발급)  ③ 이자납부확인서류(은행 또는 온라인 발급)  ④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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