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차이점

신청절차
-
참여기업 선정
(신청자) -
사업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서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
자부담금 납부
(신청자) -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
시공
(참여기업) -
설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보조금 지급
(창원시)
설치비 지원 단가(2022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 형식 | 지원 설비용량 | 지원단가(최대 지원 금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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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지방 | ||||
태양광 (전기) |
고정식 (일반, 저탄소모듈) |
3㎾ 이하 | 860,000원/㎾ (2,580,000원) |
362,000원/㎾ (1,080,000원) |
|
태양열 (온수) |
평판형 진공관 | 20㎡ 이하 | 490,000원/㎡ (11,180,000원) |
152,000원/㎡ (3,040,000원) |
|
지열 (냉난방) |
수직밀폐형 | 17.5㎾ 이하 | 675,000원/㎾ (11,810,000원) |
120,000원/㎾ (2,160,000원) |
※ 참고사항
- - 지방보조금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예산 범위 내에 지원
- - 지방보조금 소진 시 국고(정부) 보조금과 자부담금만으로 사업 신청 가능
- - 지방보조금 산정 시 설비용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천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보조금 지급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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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