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보존구역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공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9-2239호)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안내
변경내용
전통시장 등록 변동 사항을 반영(71개소→77개소)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지정목적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대상 및 범위
- 전통시장 등록 변동 사항 반영(71개소→77개소)
- 추가(8개소) 사유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재
- 의창구 : 지귀상가, 정우상가
- 마산합포구 : 수남상가시장, 창동통합상가, 오동동상인연합, 산호동야구장상점가
- 마산회원구 : 합성대로상가
- 진해구 : 용원어시장상점가
- 삭제(2개소) 사유 : 시장기능 상실, 철거 등
- 의창구 : 동양종합상가
- 마산회원구 : 양덕종합시장
- 추가(8개소) 사유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재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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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