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된 소득 보전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입원일수 모형으로 창원시에서 실시함
- 사업기간 : 2022. 7. 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 병가 1일당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창원시 거주 취업자 또는 창원시 사업장 노동자(주소무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16세~만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 ※ 제외대상 : 유급병가, 자동차보험, 고용.산재보험 수급자, 미용(성형), 출산.분만 등 제외, 조산원.요양병원 미인정
신청 구비서류
- 신청 및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창원중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211-0220)
- 구비서류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상병수당 관련서식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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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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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55-22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