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된 소득 보전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창원시에서 실시함
- 사업기간 : 2022. 7. 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만 15세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창원시 거주 취업자 또는 창원시 사업장 노동자(주소무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단,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201만원 이상
- 〈제외대상〉 유급병가, 자동차보험, 고용·산재보험 수급자, 미용(성형), 출산·분만 등 제외, 조산원·요양병원 미인정, 국가⋅지자체지원(생계급여,생계지원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055-211-0220)
- 구비서류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근로중단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사항 확인
- (작성) 사업주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상병수당 관련서식
- 페이지 담당자
-
-
부서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문의전화 :
055-22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