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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접수중]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1. ~ 12.
  • 신청대상 : 창원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 지원체계
    • 노란우산공제 가입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창원시 소재 사업자)
      중소기업중앙회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신규가입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희망장려금과 동시신청 가능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6)
  • 지원규모 : 소요예산(397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라인 : 노란우산홈페이지(http://www.8899.or.kr)
    • 현 장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시중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 신청기한 :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동시신청 가능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구분제출서류
필 수
  • 1. 신분증(현장방문 시)
  • 2. 신청서
  • 3.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문의처
    • 노란우산 공제제도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281-2306)
지원금 지급
  • 가.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희망장려금 적립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 공제부금 납입 시부터 적립
  • 나. 지급중단
    • 노란우산 공제부금이 미납될 경우(1년 내 미납 해소 시 지원)
    • 지원기간 중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바뀐 경우, 기존 시군의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시군으로 재신청 시 희망장려금 지원(재신청 및 지원여부 변경된 시군 문의)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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