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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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공고문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위반건축물 : 자가 → 신청불가 →, 임대영업장 → 신청가능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 최근 5년 이내('18~'23) 경영환경개선사업(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공고문참조]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3. 8. 7.(월) ~ 9. 1.(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의창구 ☏212-4417, 성산구 ☏272-4414, 마산합포구 ☏220-4416, 마산회원구 ☏230-4415, 진해구 ☏548-4414)
※문 의 :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283-6600)
- (의창구 ☏212-4417, 성산구 ☏272-4414, 마산합포구 ☏220-4416, 마산회원구 ☏230-4415, 진해구 ☏548-4414)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3. 9. 22.(수), 각 구청에서 개별 통보
-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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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청서식 필수 -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 3.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 시 - 4.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비대상확인서[제4호 서식](신고(허가)대상이 아닐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한도 내에서 복수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능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자산성 물품 불가 - 옥외간판 교체: 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 음식점업 관련 우선 지원
공고문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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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225-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