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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에 대해 나태낸 표입니다.
사업명사업내용
청년채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학졸업(예정) 및 관내 5개 특성화고졸업(예정)자 정규직 채용 시
  • 지원내용 : 1인당 600만원(약정체결일부터 6개월간 월50만원 1년 고용유지시 300만원 일시 지급) 업체당 5명이내
  • 신청방법 : 채용업체 채용장려금 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5)
창원기업
청년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중소, 중견기업
  • 지원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정규직 취업 3개월 후 청년 1인당 150만원 일시금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채용업체 직접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5)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훈련수료생(청년 수료생 포함) 정규직 채용 시
  • 지원방법 : 채용업체 채용장려금 직접지원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5), 맞춤형지원사업 사이트 연계 (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104040200)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 지원대상 : (기업)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청년) 만39세 이하
  • 지원내용 : (기업) 월 20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2년간)
    (청년)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주거지원금(월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채용업체 및 청년직접 지원
  • 신청기간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225-3345)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40명)
  • 지원내용 : (청년)교통복지비용(10만원), 주거정착금(30만원), 진로설계교육 (사업장) 청년근로자 인건비(10% 사업장 부담)
  • 신청기간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경남경제진흥원에서 모집)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4)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기업) 월20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2년간)
    (청년)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주거지원금(월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신청기간 : 매년 신규 선발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4)
대학생 아르바이트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
  • 지원내용 : 겨울/여름 방학기간 중 1개월 창원시 산하 공공기간에서 근무(아르바이트)
    - 연수수당 1일/69,76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 적용, 공휴일 미지급
  •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접수
  • 신청기간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통해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4)
일자리센터
  •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미취업자
  • 지원내용 :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구직자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신청방법 : 일자리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
    (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102040000)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3)
대학일자리센터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지역 미취업 청년(만34세 이하)
  • 지원내용 : 청년고용사업 정보제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 신청방법 :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225-3345)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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