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창원시 : 구 단위)
추진근거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
- 마을기업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추진주체: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추진주체:지원기관 등)
- 2차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추진주체:지원기관 등)
- 공모
-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추진주체:기초)
- 선정단체 도에 추천(추진주체:기초)
- 심사
-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추진주체:광역)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추진주체: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추진주체: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추진주체: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추진주체:광역)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추진주체:광역)
-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추진주체:기초-마을기업,기초-광역-행안부)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추진주체:기초-마을기업,기초-광역-행안부)
-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추진주체:기초→광역,마을기업→기초)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제출(추진주체:기초→광역,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경제조직, 시장경쟁력, 지속가능성, 법인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공동체성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 공공성 - 마을기업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도모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은 30% 이하,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성 -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이 주도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차년도 : 50,000천원 한도
┗ 2차년도 : 30,000천원 한도
※ 고도화 마을기업 20,000천원, 예비마을기업 10,000천원 지원
- 지급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자 부 담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경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개념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
- 역할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컨설팅 실시,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확산
- 경남대 마을공동체 지원단
※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 11길 45, 평생교육관 2층(연락처:055-249-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