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한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보조경매참가자」라 함은 중도매인(법인), 매매참가인을 대리하여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의 경매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경매참가자 자격)

  •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종업원 및 임직원
    • 3. 본 지침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제4조(보조경매참가 운영신청)

  •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1. 1 보조경매참가자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질병,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 접 경매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2) 경매를 2개소에서 동시 실시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1인이 경매참가가 어려울 경우
    • 3) 기타 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경매참가자 등록)

  1. 1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에 의거 보조경매참가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운영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증을 교부한다.
  2. 2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경매참가자 등록인원)

  • 경매질서유지 및 중도매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등록가능인원은【별표1】과 같다.

제8조(경매참가 제한)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한 자 이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되며, 동일품목 경매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과 보조경매참가자를 동시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조경매참가자의 준수사항)

  1. 1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된 자가 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여야 한다.
  2. 2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증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3. 3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4 보조경매참가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5 농안법 및 관련규정, 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경매참가자의 업무상 행위)

  •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민?형사상 책임은 당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책임을 진다.

제11조(등록취소)

  1. 1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소속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코자 하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거 시장에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보조경매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3 당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보조경매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지침을 위반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직권취소될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1년간 보조경매참가자 신규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4. 4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허가취소(폐업)되었을 경우 소속 보조경매참가자의 등록은 당연 취소된다.

제12조(처벌)

  • 보조경매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지침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처벌한다.

부 칙

  1.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2. 11. 01부터 시행한다.
  2. 2 (다른 운영지침의 폐지)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 및 마산시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3. 3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보조경매참가 등록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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