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매시장운영현황

검사시기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월 2회,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주 2회

검사대상

우리 도매시장내 반입된 과일 및 채소류

검사방법

정밀검사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 245성분)

검사체계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시료채취(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 > 농산물안전성 검사의뢰 > 정밀조사(안전성검사 전문기관) > 검사결과통보 > 부적합농산물 행정조치 통보(출하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부적합(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우리도매시장 출하제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로 부적합(잔류농약 허용기준초과), 출하제한기준 제공
부적합(잔류농약 허용기준초과) 출하제한기준
1년이내 1회 적발시 1개월간 출하제한
2회 적발시 3개월간 출하제한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제한

출하금지내역 통보 : 도매법인(공판장) 및 유관기관(전국 공영도매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