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처분기준
[별표 4] <개정 2019. 7. 1.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1 ) 가중 사유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승인)취소 |
|
| 2)「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승인)취소 |
|
| 4)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5)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6)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지정취소 | - | - | |
| 7)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 8)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9)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0)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1)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2)삭제 <2014.10.15.> | |||||
| 13)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
| 14)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15)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6)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우 |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7)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9)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
|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 ||||
|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 다) 3개월 무실적 | 지정취소 | ||||
|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20)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 21)법 제3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5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2)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5)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6)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7)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8)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29)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0)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1)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6호 |
지정 (승인)취소 |
|||
| 32)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비고: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2)의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 |||
| 1)법 제82조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제2호의2 |
허가취소 | |||
| 2)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
| 가) 1개월 무실적 | 주의 | ||||
| 나) 2개월 무실적 | 경고 | ||||
| 다)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
|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
| 4)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5)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82조 제5항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6)법 제25조제5항제1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2호 |
||||
| 가) 주동자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단순가담자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7) 법 제25조제5항제2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82조 제2호의2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 8)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9)법 제31조제2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0) 법 제31조제3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6호 |
||||
|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
|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1) 법 제31조제5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6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2) 법 제42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13)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82조 제5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4)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15)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
|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제10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