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등록
- 업무내용
-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창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산지유통인
등록1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신청2단계
산지유통인
등록3단계
면허세
납부4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 신청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 3매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 5.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도매시장법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산지 유통인의 등록)-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 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5조 (산지유통인의 등록예외)법 제29조의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