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종사자 역할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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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농수산물을 능률적으로 집하, 분산시키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하는 도매시장 운영의 주체임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축수산물을 수탁·상장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법인임 (공공출자법인 포함)
- 도매시장법인의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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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집하기능 :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수집하는 기능
가격결정기능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판매해주는 기능
대금결제기능 : 경락즉시 출하주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금결제기능
정보전달기능 : 시장거래상황을 그때 그때 알려주는 정보전달기능
-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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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자격로 구분, 제한기준 제공 구분 제한기준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이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해당부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것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임원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경매사
- 경매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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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7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업무를 진행하는 자임
경매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동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 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농안법 제 28조제2항) 즉, 경매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자임
- 경매사의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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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상장농수산물의 결락자의 결정
고객관리자(경매후 출하자 낙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 경매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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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자격기준으로 구분, 제한기준 제공 구분 제한기준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중도매인
- 중도매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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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임
예외적으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가능함
- 중도매인의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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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형성기능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에 응찰
물량분산기능 : 경매참여 등을 통해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
- 중도매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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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자격기준으로 구분, 제한기준 제공 구분 제한기준 도매시장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하고자 하는 자
-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래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매매참가인
- 매매참가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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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등의 참여를 통해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를 말함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코자 하는 수요자(수출업자,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해 경매에 직접 참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매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간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 매매참가인의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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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형성기능 및 물량분산기능을 가짐. 특히, 실수요자가 구매함으로써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함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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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축수산물도매시장 · 농축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통해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
- 산지유통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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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형 : 농산물을 파종직후부터 수확전까지 밭떼기로 매입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여 도매시장 출하
저장형 : 비교적 저장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
순회수집형 : 비교적 소량인 품목울 순회하면서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기타 : 출하주와 특별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수집 출하
- 산지유통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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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의 자격기준으로 구분, 제한기준 제공 구분 제한기준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