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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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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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1단계
중도매업
허가 신청2단계
창원시
허가 신청3단계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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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1부(소정 양식)
개인의 경우- 이력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중도매업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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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중도매업 허가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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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
중도매인 점포 사용시 점포사용허가 신청- 점포 사용허가 신청서(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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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중도매인 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