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근거

농안법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5조

기능 (심의사항)

도매시장 유통개선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사항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사항

시설물활용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출하품의 안정성확보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사항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운영)

설치목적

도매시장 안에서 행해지는 농수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능 (심의사항)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