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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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5조
- 기능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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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개선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사항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사항
시설물활용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출하품의 안정성확보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사항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운영)
설치목적
도매시장 안에서 행해지는 농수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기능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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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