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등록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창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매매참가인
등록

1단계

매매참가인
등록신청

2단계

매매참가인
등록

3단계

매매참가인등록 및
등록증교부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사진 2매(반명함판)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호적등본 1통 (법인의 경우 임원 호적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1부

관련법규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
  1. 1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3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4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경우 농산물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