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등록
-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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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창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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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참가인
등록1단계
매매참가인
등록신청2단계
매매참가인
등록3단계
매매참가인등록 및
등록증교부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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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사진 2매(반명함판)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호적등본 1통 (법인의 경우 임원 호적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1부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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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창원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매매참가인의 관리)- 1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3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경우 농산물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