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란?

안전성 검사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1항에 의거

시행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여야 함

안전성 검사(분석)방법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의 검사(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분석) 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검사기관에 위탁

안전성검사기관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임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방법
속성검사

빠른 시간내(30~40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식약청 잔류허용기준 고시 397개 농약성분중 일부성분(10~30종)의 잔류여부만 분석 가능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정밀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정확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