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시공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1-79호
게재일자 :
2021-01-12
공고기간 :
20210112~20210207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락처 :
055-225-3326
○ 지원대상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지역특화
     형 직업훈련 실시업체(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이므로 법령 또는 취업 규칙상 유급휴일은 제외
○ 지원기간 : 2020. 10. ~ 2021. 12. 
   ※ 2020. 11. ~ 12.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분은 2021. 1월에 소급 적용 지원
○ 지원요건 
   - (훈련기간) 연속 4주 이상 훈련 실시 하거나 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4주 이상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
     로 분할하여 훈련하는 경우 
   - (훈련시간) 일/6시간 이상 훈련 시 8시간 인건비 지급
   - (훈련내용) 직무향상 과정 또는 직무향상 과정 + “디지털 융합훈련” 
○ 지원내용 :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금(훈련비, 인건비)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중
    4대 보험료의 50% 지원 
○ 신청시기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최초신청시) 
   - (훈련 참여자)4대 보험료 고지 내역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4대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훈련참여 노동자의 개별 고지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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