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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氣살리기

목 적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노동자를 발굴 시상하여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근 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상인원

  • 상·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 상·하반기 각 1명
  •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 격년(홀수년) 1명

수상대상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 수상한 경력 있는 자는 제외)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신청시기

  • 상·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 상반기(4월말), 하반기(10월말)
  •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 공고에 의함(격년시행으로 홀수년도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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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 신청서식
    •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추천권자

  • 노동·경제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장
  •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심사기준

붙임 심사항목
「심사 항목」 다운로드

심사결정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시상시기

  •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 기업사랑 시민축제일
  • 상·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 수상 기업체와 협의

인센티브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올해의 최고 노동자) 등

문의안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Tel:055-225-3294, Fax:055-225-471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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