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A회칙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운영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명칭은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Union of Machinery Industrial Cities in Northease Asia) 이라 칭한다(이하 "UMCA"라 표기함)
  • 제2조(목적) "UMCA"는 회원도시간 기계산업에 관한 교류·협력함으로서 기계산업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UMCA"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도시로 한다.
  1. 1 한국의 창원시, 안산시, 포항시(2007년 가입)
  2. 2 일본의 우베시, 오오가끼시
  3. 3 중국의 웨이하이시, 우씨시, 마안산시, 중국 위남시(2006년 가입)
  4. 4 러시아의 콤소몰스크나아무르시
  • 제4조(사무국) 차기 "시장정례회의" 개최지 도시에서 사무국과 간사가 되며 각 회원도시에 연락을 취한다.

제2장 회의의 운영 등

  • 제5조(의사) "UMCA"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견, 정보의 교환 및 교류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 등을 행한다.
  • 제6조("시장정례회의") "시장정례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 회의에는 시장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회의 참가 인원은 시장, 기업인을 포함하여 5~7명 정도로 한다.
  3. 3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개최장소는 회원도시가 순회하며 "시장정례회의"서 정한다. 단, 시기,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실무회의에서 협의한다.
  5. 5 의장은 개최지 도시에서 한다.
  6. 6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지의 도시가 회원도시의 간사를 정하여 통보한다.
  7. 7 회의내용의 내실을 위하여 회의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제에 관해서는 "UMCA" 대상도시의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8 회의와 병행하여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에서 협의한다.
  9. 9 "시장정례회의"에 앞서 실무자의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회의") ①"시장정례회의"의 결과를 구체화하며, 교류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UMCA"에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하고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1 회의에는 실무 담당 국·부의 국·부장급의 직에 있는 자(이하 "실무 담당국·부장 등"이라고 한다)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회의 참가인원은 실무 담당 국·부장 등을 포함하여 3~4명 정도로 한다.
  3. 3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제10조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간사 도시의 각 공동사업 담당 국·부의 국·부장급에 있는 자(이하 "공동사업담당 국·부장 등"이라고 한다)를 참가시킬 수 있다.
  4. 4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후자의 회의 일정에 관해서는 전자의 회의시에 정한다.
  5. 5 개최장소는 차기 "시장정례회의" 개최도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6 의장은 개최 도시의 실무 담당 국·부장 등으로 한다.
  7. 7 사무국 및 간사 등에 관해서는 6조의 규정에 준한다.
  8. 8 사무국은 회원도시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에 상정할 의제, 기간, 일정 등을 확정하여 다른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추진회의")
  1. 1 "시장정례회의"에서 제안된 교류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추진회의"를 개최한다.
  2. 2 사업을 제안한 도시가 원칙적으로 사무국이 되며, 회의를 준비한다.
  3. 3 회의출석인원은 과장 또는 계장을 중심으로 하여 2~3명 정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민간인도 옵져버(Observer)로 참가시킬 수 있다.
  4. 4 기타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준하여 회의참가 도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교류사업

  • 제9조(사업) "UMC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1 동북아기계산업도시간 "시장정례회의" 개최
  2. 2 기계산업정책 및 기계관련 정보교류
  3. 3 기계관련 국제규모의 세미나, 포럼, 전시회 등 지원사업
  4. 4 기업교류와 합작, 상호 도시간 기계산업 및 경제협력에 관련된 사업
  • 제10조(사업의 종류)"UMCA"의 사업은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으로 구분한다.
  1. 1 공동사업이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도시가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2 개별사업이란 회원도시의 일부가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1조(공동사업)
  1. 1 공동사업은 "시장정례회의"시에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해서는 모든 회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2 공동사업의 평가, 사업계속의 결정, 사업내용의 결정 등은 "실무회의"에서 행한다.
  3. 3 공동사업의 실시를 위해 각 도시에서 각각 간사를 정한다. 단지 신규공동사업의 간사는 그 사업의 실시를 제안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무회의"에서 정한다.
  4. 4 공동사업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 실시한다.
  • 제12조(개별사업)
  1. 1 개별사업은 "시장정례회의"시에 제안할 수 있다.
  2. 2 개별사업을 제안한 도시는 "시장정례회의" 이후 개최하는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 제13조(통역)
  1. 1 통역필요시 각 대표단에서 통역을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전항 이외에 각 회원이 통역을 동행(수행동행)할 때에는 참가기준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경비부담)
  1. 1 "UMCA"의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시장정례회의"개최를 위한 행사 경비 및 숙식료는 주최측이 부담한다. 다만 각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왕복항공료, 통역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3. 3 "실무회의" 및 "사업추진회의"의 경비는 동조 제2호에 준한다.
  4. 4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교류사업의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양국의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5조("UMCA" 웹사이트)
  1. 1 "UMCA" 웹사이트는 영구적으로 운영되며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 웹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적 측면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원도시 중 홈페이지 관리를 자원하는 도시가 관리토록 한다. 이후의 관리는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3 각 회원 도시는 웹사이트 내용의 갱신과 홍보를 위해 관리자의 요청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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