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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원

조세 감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21의3조
조세감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국세 도세 시세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2백만 달러 이상 관세, 부과세, 개별소비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3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관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R&D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상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임대료 감면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요건 감면율 임대기간/임대료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200만 달러 이상) 100% 임대기간 : 50년 한도 (10년 단위 계약)
임 대 료 : 지가의 1%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미만) 90%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미만) 75%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지원(현금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조건 신주취득 방식(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 포함)의 외국인 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의 30% 이상인 경우(장기차관 투자 제외)
지원대상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항목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결정 협상 및 심의
지원방법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지급 또는 5년간 10회 이내 분할 지원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055-225-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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