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보존구역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공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9-2239호)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안내

변경내용

전통시장 등록 변동 사항을 반영(76개소)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지정목적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대상 및 범위

  • 전통시장 등록 변동 사항 반영(76개소)
    • 추가(8개소) 사유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재
      • 의창구 : 지귀상가, 정우상가
      • 마산합포구 : 수남상가시장, 창동통합상가, 오동동상인연합, 산호동야구장상점가
      • 마산회원구 : 합성대로상가
      • 진해구 : 용원어시장상점가
    • 삭제(3개소) 사유 : 시장기능 상실, 취소 등
      • 의창구 : 동양종합상가
      • 마산회원구 : 양덕종합시장
      • 성산구 : 창원캔버라상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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