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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2-28 04:56:20
작성자 :
경제살리기과(055-225-3391)
조회수 :
384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및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시중지 안내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3일 ~ 3월 7일,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8일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월 10일 ~ 3월 14일,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15일 ~ 계속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대상)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0일 ~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5일 ~ 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월11일(홀), 3월12일(짝)
- (접수창구) 창원시청 2별관 2층 손실보상접수처(3.10.부터 접수가능) 
   문의055-225-7214~7215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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