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창원산업진흥원장
1.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21일(월) ~ 2022년 12월 2일(금), 15:00시 까지
2. 신청대상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로 정한 1인창조기업으로
◦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인창조기업이거나,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1인창조기업 기 수혜자
◦ 기타 창원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 설명회 안내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들을 위해 입주지원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일 시 : 2022. 11. 18(금) 오후2시
-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번지, 2층 창업샘터
- 참여방법 : 공고문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제출 또는 센터로 전화(055-247-0001)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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