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망자 1명 /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 지해 재발장지 대책 수립ㆍ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에 필요한 법령상의 조치사항
○ (처벌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 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의 안내 리플렛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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