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창원산업진흥원장
1.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2023년 4월 28일(금), 15:00시 까지
2. 신청대상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로 정한 1인창조기업으로
◦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인창조기업이거나,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1인창조기업 기 수혜자
◦ 기타 창원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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