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5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12개월) *1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 193명 ○ 신청기간 : 2025. 3. 5.(수) 09:00 ~ 3. 18.(화) 18:00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 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주 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2006년(1985.1.1.~2006.12.31. 신청 가능)
창원시
기준 중위소득 150% (3,588,020원)
2025. 3. 5.(수) 09:00 ~ 3. 18.(화) 18:00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각 1부). ※ 발급 시 필수 선택사항 ⇨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 과세연도 : 2024년 ~ 2024년 / 세목 : 재산세(주택) ※ 다른 세목 선택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