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 (제정) 2020.02.07 조례 제1310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탐색형 인턴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조례 제1310호, 2020.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