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 (제정) 2022.12.30 조례 제1722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년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 2 청년창업 실태조사
-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
-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 2 청년창업 관련 경영·법률·노무·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 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7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모사업 지원)
-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
-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 시장은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
-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 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
- 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례보증)
-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2호, 2022.12.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