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 (제정) 2024.03.29 조례 제1963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1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4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시장은 기본계획등을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 1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
- 1 시장은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 1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
- 2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