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청년기본조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 ( 제정) 2016.05.09 조례 제 877호
  •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175호
  • (일부개정) 2019.08.14 조례 제1241호
  • (일부개정) 2023.05.31 조례 제1803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 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3.5.31.>
  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5.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7.>
  6.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개정 2018. 12. 27.>
    •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개정 2018. 12. 27.>
    •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신설 2018. 12. 27.>
    • 마.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18. 12. 27.]
    •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 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18. 12. 27.]
  3.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2023.5.31.>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7.>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창원시의원 <신설 2018. 12. 27.>
  2. 2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7.]
  3.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 12. 27.]
  4.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
  6. 6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 12. 27.]
  7.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전문가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10조(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5.3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
  •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8. 12. 27.>
  1.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18. 12. 27.>
  2.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신설 2018. 12. 27.>
  • ③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7.>
  •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과 정책결정에 청년의 의사 및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제13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15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청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1.]

제15조의3(청년의 건강 증진)

  •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1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2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3. 3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우선 지원
  •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1.]

제16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창원시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1. 1 청년공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2. 27.>
  2.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신설 2018. 12. 27.>
  3.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2018. 12. 27.>
  4.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신설 2018. 12. 27.>
  5.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신설 2018. 12. 27.>
  6.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신설 2018. 12. 27.>
  7.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신설 2018. 12. 27.>
  8.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12. 27.>
  • 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ㆍ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9조(청년단체 등 지원)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12. 27.]
  • ② 시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21조(포상)

  •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 조례 제877호, 2016. 5.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175호, 2018. 12.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조례 제1241호, 2019.8.14. ]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부 칙 [ 조례 제1803호, 2023.5.31.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3조(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1.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2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