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 (제정) 2024.01.08 조례 제1936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2 구인ㆍ구직 상담이나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센터 운영
-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4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 조례 제1936호, 2024. 1. 8.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