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매매승인 신청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
신청 전 안내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입니다.
- 다만, 매매의 경우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보조금 환수가 없습니다.
-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소유권 변경 전에 반드시 창원시로부터 매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절차
-
신청 접수
창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인→창원시) -
검토
구매보조금 확인
및 환수여부 등
(창원시) -
처리결과 송부
판매승인 공문
(이메일 송부)
(창원시→신청인) -
명의이전
판매승인 공문 지참
(차량등록부서)
(신청인→차량등록부서)
주의사항
신청 후 3일 이상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창원시 기후대기과(☏055-225-3476) 문의
보조금 환수 예상액 확인
-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
-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 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발급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특기사항에 지급 받은 보조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단 방법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급기관 조회 후 창원시인 경우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내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차대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9년 2월 신청분부터 확인가능)
: 구매 및 지원 >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가장 하단 “확인”버튼 클릭
: 구매 및 지원 >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 가장 하단 “확인”버튼 클릭
보조금 환수 산출방법 안내
- 타지자체로 매매 시 창원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창원시 내 매매 : 전체보조금(국비+도비+시비)의 30%
- 타지역 매매 : 국비, 도비의 30% + 시비 30 ~ 70% (운행기간별 환수율)
※ 단,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30% 환수율 적용 - 2024. 7. 26. 이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여 보조금 받은 차량의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에만 위 환수 기준 적용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국비+도비+시비)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