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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승용,택시,화물,버스,이륜)

  • 지원기간 : 모집 공고 시(연중)
  • 신청자격 : 전기차 구매지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관내인 법인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는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가 대행(개인접수 불가)
    • 가) 구매자가 제작·수입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
    • 나)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 내 무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기준 : 차량 등록·출고 순

선정절차

  1. 보조금 신청

    (대리점 →시)
    접수일~
    예산 소진시

  2. 자격부여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3. 지원가능 확인

    (대리점 →시)
    10일이내
    출고 가능 시

  4. 대상자 선정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5. 차량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시 →대리점)
    10일이내 출고
    20일이내 등록

지원금액 및 추가보조금(2026년 기준)

전기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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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754 580 58 116
소형 최대 689 530 53 106
초소형 정액 260 200 20 40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택시 보조금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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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전기화물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화물차 대형 최대 7,800 6,000 600 1,200
중형 최대 5,200 4,000 400 800
소형 최대 1,365 1,050 105 210
경형 최대 1,001 770 77 154
초소형 정액 494 380 38 76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및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차감(국비 50만원+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금액)
  • 도심 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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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전기승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승합 대형 최대 9,100 7,000 700 1,400
중형 최대 6,500 5,000 500 1,000
소형 최대 1,950 1,500 150 300
어린이통학 대형 최대 14,950 11,500 1,150 2,300
중형 최대 11,050 8,500 850 1,700
소형 최대 3,900 3,000 300 600
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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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전기이륜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 : 중·대형, 소형
전기화물 : 소형, 경형
최대 130 100 10 20
  • 최초 등록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친족간 차량 증여·판매는 해당사항 없음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 환수 조치)
전기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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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전기이륜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반형경형 140 70 21 49
소형 230 115 34.5 80.5
중형 270 135 40.5 94.5
대형 300 150 45 105
기타형 270 135 40.5 94.5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최대지원액 범위 내)
  • 우선순위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보조금 대상차종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