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상시 측정)
-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1.1(환경기준 중 소음 측정방법)
소음관리 종합계획
- 소음진동 종합계획(환경부/5년 주기)
- 시ㆍ도, 정부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경상남도/매년)
- 시책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연차보고서) 제출(창원시/매년)
소음진동 측정망 관리
-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16개 시ㆍ도
(시ㆍ군ㆍ구)
- 환경부
(운영총괄 & 자료공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자료 최종평가) - 한국환경공단
(측정자료 DB구축 및 2차 확정) -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기초자료(raw data) 선별 및 1차 확정)
- 환경소음(수동) 지방자치단체 측정망
- 환경소음(수동) 국가측정망
-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 철도소음(수동) 측정망
- 진동측정망
환경소음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측정, 요일별로 소음변동 폭이 작은 평일 측정
- 측정지점
- 측정지역은 대상도시의 토지용도지역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
- 측정지점은 측정지역의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1개 지역당 5지점 선정(ex. 녹지지역 5지점, 전용주거지역 5지점)
- 좌표는 TM좌표 또는 위/경도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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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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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 녹지지역
- 전용주거지역
- 종합병원
- 학교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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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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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측정 간격 및 회수 측정소음도 수동 연속 낮시간대
(06:00~22:00)2시간 이상 간격 4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밤시간대
(22:00~06:00)2시간 이상 간격 2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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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