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관련근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상시 측정)
  •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1.1(환경기준 중 소음 측정방법)

소음관리 종합계획

  • 소음진동 종합계획(환경부/5년 주기)
  • 시ㆍ도, 정부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경상남도/매년)
  • 시책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연차보고서) 제출(창원시/매년)

소음진동 측정망 관리

  •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16개 시ㆍ도
(시ㆍ군ㆍ구)

  • 환경부
    (운영총괄 & 자료공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자료 최종평가)
  • 한국환경공단
    (측정자료 DB구축 및 2차 확정)
  •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기초자료(raw data) 선별 및 1차 확정)
  • 환경소음(수동) 지방자치단체 측정망
  • 환경소음(수동) 국가측정망
  •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 철도소음(수동) 측정망
  • 진동측정망

환경소음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측정, 요일별로 소음변동 폭이 작은 평일 측정
  • 측정지점
    • 측정지역은 대상도시의 토지용도지역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
    • 측정지점은 측정지역의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1개 지역당 5지점 선정(ex. 녹지지역 5지점, 전용주거지역 5지점)
    • 좌표는 TM좌표 또는 위/경도로 확정
      • 측정지역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지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 녹지지역
        • 전용주거지역
        • 종합병원
        • 학교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측정시간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시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측정 간격 및 회수 측정소음도
        수동 연속
        낮시간대
        (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
        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
        밤시간대
        (22:00~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
        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
  • 측정방법
    •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