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안내
- 대상시설 : 창원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공용시설)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제외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이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의무설치 수량보다 많은 경우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위반행위 신고방법(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 대상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를 한 모든 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차량)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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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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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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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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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진 '촬영/앨범'선택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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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생지역 위치찾기
발생지역 → 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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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내용입력(추가수정 가능, 900자)
정확한 위치, 차량번호 등 신고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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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휴대전화
자동 표시되는 휴대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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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출
'신고내용 공유 동의'란 확인 후 제출
구청별 단속 담당부서 현황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의창구 | 의창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55-212-4534 |
| 성산구 | 성산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55-272-4535 |
| 마산합포구 |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55-220-4535 |
| 마산회원구 | 마산회원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55-230-4536 |
| 진해구 | 진해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55-548-4536 |